원본출처 : 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5122111012060844&outlink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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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(35,400원 250 -0.7%)은 지난 14일 보험업계 최초로 드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'하이드론보험(단체보험)'을 출시했다.
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고, 드론 기체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. 보상 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소 1000만원~수천만원대 까지며, 보험료는 드론 1대당 5만원~몇십만원대까지 다양하다. (이하 원본참조)